대학생활
전주대학교 등록 관련 안내입니다.
등록
- 관련규정 : 학칙 제52조(등록금 납부)
- 등록금 : 입학금 + 수업료
등록금 납부시기
- 신·편입생: 합격자 발표 시 납부 기간 안내
- 재·복학생: 연 2회 (매 학기 개시 전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일정 안내)
등록금 납부 제도
- 일시 납부: 은행창구, 모바일·인터넷·텔레뱅킹, ATM을 이용한 가상계좌 이체
- 카드 납부
- 우리카드: 우리은행 창구, 우리카드 홈페이지에서 납부
- 전북은행카드: 전북은행 창구, 전북은행 홈페이지에서 납부
- 분할 납부: 학교 홈페이지 인스타(inSTAR)→장학/등록→등록관리→분할납부신청/등록
- 학자금 대출 신청: 한국장학재단홈페이지에서 대출신청 → 대출 승인 → 대출금 지급 실행
등록금 납부 방법
- 등록 절차: 학교 홈페이지 인스타(inSTAR) 로그인→장학/등록→등록관리→등록금고지서(정규학기 등록금 고지서 확인·출력)→ 납부→납부 확인
- 등록 방법
- 은행창구 납부: 등록금고지서를 지참하여 우리·국민·전북·농협·하나은행 창구에서 등록금 납부
- 가상계좌 납부: 모바일·인터넷·텔레뱅킹, ATM을 이용하여 무통장 입금(해당은행 뱅킹신청자에 한함)
- 카드 납부: 우리카드 또는 전북은행카드 가능하며, 해당은행 창구 또는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납부 (신·편입생, 재입학생 불가, ※첫번째 학기 불가)
가상계좌의 예금주는 학생 본인입니다. 등록금 가상계좌는 학생 개인에게 각각 부여되므로, 반드시 본인의 등록금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입금하셔야 합니다.
계좌이체 시 학생 본인이 아닌 다른 분이 입금해도(즉, 입금자가 달라도) 학생 명의로 자동 등록처리 됩니다.
등록금 또는 [등록금+기타경비]를 합산하여 입금 시 정확한 등록금액이 아닐 경우, 송금에러가 발생합니다.
수납은행 이외의 타 은행 이용 시 송금수수료는 납부자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전액 장학생의 경우, 신·편입학 합격자가 정해진 등록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합격이 취소됩니다.
장학 혜택으로 등록금이 "0원"일 경우 다음 방법 중 택일하여 등록처리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 합격자조회/등록금고지서 확인 화면에서 별도의 납부 없이 “등록하기”를 진행하여 등록이 완료됩니다.
- 등록금이 "0원"일 경우 가상계좌로 기타경비 중 한 가지를 납부하면 등록으로 간주하여 합격 처리합니다.
- 등록금고지서를 지참하여 수납은행에 방문하여 등록금 납부 확인을 받으면 등록 처리됩니다.
등록금 납부 확인
- 신·편입생 : 학교 입학처 홈페이지 iphak.jj.ac.kr
- 재학생
- PC: 학교 홈페이지 인스타(inSTAR,instar.jj.ac.kr) → 장학/등록 → 등록관리 → 등록금 납부 내역 → 등록금 납부 확인서 출력
- 모바일: 학교 App → 장학/등록 → 등록금 납부내역 조회
- 은행: 해당 은행 홈페이지 공과금(등록금→납부내역조회)에서 확인
- 납부 확인서 조회일: 등록금 납부 다음날(익일)에 출력 가능
분할 납부
- 신청대상: 재학생 ※ 신·편입생, 재입학생 입학 시(첫번째 학기 분납 불가)
- 분할횟수: 2∼4회 선택
- 신청방법: 학교 홈페이지 인스타(inSTAR instar.jj.ac.kr) → 장학/등록 → 등록관리 → 분할납부 신청
- 유의사항
- 분할납부를 원하는 학생은 신청기간에 반드시 신청하여야 분할납부 등록이 가능합니다.
- 분할납부 신청자가 1차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을 시 분할납부 신청이 자동 취소되며, 추가 등록기간에 등록금 전액을 일시납부 하여야 합니다.
- 각 차수별(2~4차) 잔액 등록금을 정해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학칙 제18조(제적)에 의거 미등록 제적 처리됩니다.
- 분할납부 신청자가 휴학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업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휴학을 할 수 있고, 분납 차수 변경은 불가능 합니다.
- 잔액 미등록제적 및 자퇴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수업료 반환은 학칙 제54조 및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 제2항에 따라 환불됩니다.(반환기준 공제금액보다 납부금액이 적은 경우 납부된 등록금은 환불되지 않음.)
학기초과자 등록
- 정의: 수업연한이 지났으나 졸업에 필요한 소요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미 졸업생 및 졸업연장 학생
- 시기: 매 학기 수강신청 정정기간이 지난 후 신청 학점에 따라 등록금고지서 발급
- 대상
- 학부생: 9학기이상 등록대상자. 단, 건축학과(5학년) 10학기 이후 적용
- 편입학생: 편입학 후 5학기 이상 등록대상자
- 재입학생: 제적 전 및 재입학 후 등록횟수를 합하여 9학기 이상 등록대상자
- 등록금액
등록금액 신청학점 납부금액 1 - 3학점 수업료의 1/6 4 - 6학점 수업료의 1/3 7 - 9학점 수업료의 1/2 10학점 이상 수업료 전액
계절수업 등록
- 정의: 정규학기와 별도로 규정된 학사과정 이수 학점 중 일부를 취득할 목적으로 하계 및 동계방학 중에 실시하는 수업
- 등록: 계절수업 등록 시에 소정의 납입금을 납부. 다만, 폐강된 교과목에 대하여는 납입금을 전액 환불용
- 계절수업 환불 기준
계절수업 등록금(학부) 사유 발생 시기 반환금액 개강 전 전액 환불 개강 후 수업일 수 1/3 이내 납입금의 2/3 반환 개강 후 수업일 수 2/3 이내 납입금의 1/3 반환 개강 후 수업일 수 2/3 초과 반환하지 않음
등록금 환불
- 관련 규정: 학칙 제54조(등록금 반환)
- 환불 기준: 일단 납부한 등록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단, 학칙 및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교육부령 제257호) 제6조(등록금의 반환) 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환불
-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 재학중인 자가 자퇴의사를 표시한 경우
- 휴학중인 자가 복학하지 않아 제적된 경우(2010.12.2. 기준)
- 본인의 질병·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학교에 입학을 하지 않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않게 된 경우
- 휴학 중인 자가 반환을 신청한 경우
- 신입생 환불
- 환불 신청방법 및 신청기한은 입학 모집요강을 확인
- 모집요강에 표시된 등록포기 신청 기한까지는 전액 환불(입학금+수업료+기타경비)
- 신입생 등록포기 신청 기한 이후에는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등록금의 반환) 2항에 따름
- 재학생 환불
- 신청방법: 학부 행정실 휴학·자퇴신청서 제출 → 휴학·자퇴처리 완료 → 학교 홈페이지 인스타(inSTAR instar.jj.ac.kr)→ 장학/등록 → 등록관리 → 등록금 환불요청 → 등록금 환불 요청서 작성 및 제출
- 등록금 반환 신청서 작성시 국가장학 수혜자의 경우 반환서약서 필수 작성 및 첨부
- 학자금 대출을 받아 등록한 학생이 휴학·제적(자퇴 및 미복학) 후 반환금을 받을 시에는 반환금 전액을 학자금 대출에 먼저 상환
- 등록금 반환 처리는 10일 정도 소요
- 등록금의 반환금액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 2항」
등록금의 반환금액 사유발생시기
(반환신청기간)반환금액 비 고 신(편)입생: 입학 전일 까지
재학생: 당해학기 개시 전일 까지납입금(입학금, 수업료) 전액
납입금(수업료) 전액관련근거
-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별표 (등록금의 반환기준) 제2호
- 「전주대학교 학칙」 제7조(학년도 및 학기) 제2항
학기개시일 기준일자: 매년 3월 1일 (1학기), 매년 9월 1일 (2학기)
개강일이 학기개시일보다 늦은 경우(학생에게 유리)는 개강일 기준으로 산정함
「사유 발생일」은 휴학·자퇴신청서를 학과 사무실에 제출한 날짜 기준임
(인스타에서 신청한 날짜가 아님)학기개시일 이후에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입학금은 반환하지 않음
학기 개시일 30일까지 입학금을 제외한 수업료의 5/6 해당액 학기 개시일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입학금을 제외한 납입금의 2/3 해당액 학기 개시일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입학금을 제외한 납입금의 1/2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반환금액 없음